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 나이 (문단 편집) == 활용 ==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나이 산출법이므로 공문서, 서류,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 활용된다. 다만 선거권에서는 출생일을 1일로 센 법적 나이가 활용되는 반면,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서는 출생일을 0일로 한 나이가 흔히 활용된다. 또, 법정나이로서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은 출생일이 1일인 법적 나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조항에 XX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만'의 표기 유무와 무관하게 출생일이 1일인 나이만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혼동을 막기 위해 '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6월 28일]]부로 법정, 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https://namu.news/article/1843183#gsc.tab=0|#]] 언론에서는 세는나이와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2살 차이가 나게 예시로 주로 [[싸이]] 등 12월 31일생 인물이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36271|보여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